경차 운전자가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, 알고 계셨나요?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유류세 환급 혜택! 단, '세대당 1대 경차 소유'라는 조건 꼭 확인하세요👇
⛽ 기름값 아끼는 똑똑한 습관,
경차 유류세 환급제도
요즘처럼 유류비가 부담되는 시대,
주유소에서 경차 운전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바로 **‘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’**입니다.
리터당 250원씩 환급,
연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,
이미 많은 경차 운전자들이 실생활에서 활용 중입니다.
💳 어떤 혜택인가요?
- 리터당 250원 환급
- 연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 가능
- 환급 방식: 전용 카드 사용 시 자동 차감 또는 포인트 적립
📌 예를 들어, 리터당 1,700원에 주유했다면
실질적으로는 1,450원에 주유하는 효과!
🚘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**“세대당 1대의 경차”**입니다.
✅ 지원 조건
항목 조건
차량 종류 | 배기량 1,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|
등록 기준 |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서 1대만 경차 소유 |
제외 대상 | 동일 세대에 일반 승용차, 화물차, 오토바이 등 보유 시 제외 |
대상자 | 개인 소유 경차 소유주 및 배우자 |
기타 | 사업자 차량, 법인차량은 대상 제외 |
📌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,
**“같은 집(세대)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이 등록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”**된다는 점입니다.
→ 예: 경차 + 중형차 → ❌ 제외
→ 경차 1대만 → ✅ 환급 가능
💡 어떤 차가 경차일까?
대표적인 환급 대상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.
브랜드 모델명
현대 | 캐스퍼, i10 |
기아 | 모닝, 레이 |
쉐보레 | 스파크 |
과거 모델 | 마티즈, 비스토 등 |
※ 등록증 상에 “경형 승용자동차” 또는 “배기량 1,000cc 미만” 명시돼야 함
📝 신청 및 사용 방법
- 카드사 전용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
- 롯데카드,신한카드,현대카드
-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
-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환급
- 리터당 250원씩 실시간 차감 or 월별 환급
📌 1회 주유 58리터 초과 시, 해당 건 전체 환급 제외
📌 타 차량에 해당 카드 사용 시, 환급 불가 + 제재 가능성
📆 환급 한도는?
-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
- 1회 최대 주유금액: 6만 원
- 1일 최대 사용한도: 12만 원
-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환급 한도 리셋
💬 실제 이용자 후기
“아이 태어나면서 경차 샀는데 이 제도로 주유비 부담 많이 줄었어요.”
“식당 운영 중인데 경차 쓰니까 기름값 아끼는 느낌이 확 옵니다.”
“몰랐으면 그냥 다 냈을 돈인데, 환급 덕에 진짜 알뜰해졌어요!”
⚠️ 주의사항
-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중요
- 경차 외 차량 등록 시 자동 제외 가능성
- 법인차, 업무용 차량은 해당 안 됨
- 주유소는 국내 등록 주유소 한정 (해외, 셀프 수입 유류 불가)
✅ 마무리 요약
항목 내용
제도명 |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|
혜택 | 리터당 250원 환급 / 연 30만 원 한도 |
대상 | 세대당 1대 경차 소유자 |
차량 요건 | 배기량 1,000cc 미만 경형차 |
신청방법 | 유류세 환급 카드 발급 후 주유 시 자동 적용 |
주의사항 | 동일 세대 내 타 차량 등록 시 제외 가능 |
💡 결론
주유할 때마다 부담되셨던 분들,
경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혜택입니다.
단! 반드시 세대당 1대 조건을 충족해야 환급 대상이 되니
차량 등록 세대 정보 꼭 점검해보세요.
👉 모르고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환급 제도,
오늘 당장 카드부터 신청해 보세요! 😊